민원인 “市 일방적 층수·높이 제한”
계획변경 시점 vs 변경 결정 차액
70대 민원인의 정명근 화성시장 폭행 사건(9월17일자 7면 보도)은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고수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알려져 향후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방치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의 명품주거단지 조성이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일 민원인 A씨와 화성시에 따르면 아파트 인허가가 진행중인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사업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당초 업무시설이다. 2016년 민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개 매입했다. 95번지는 최고층수 40층 이하 최고높이 280m 이하, 99번지는 60층, 280m 이하였다.
그러나 2018년 A씨가 지상 9층(높이 70m) 규모의 대형쇼핑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95번지 토지의 최고층수 및 높이를 9층, 70m 이하로, 99번지는 30층, 91.4m 이하로 축소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
A씨는 “민원인 의사에 반하고 공공의 필요성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약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2020년 이후 해당부지에 다시 지상 49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갖춘 업무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2023년 3년만에 어렵사리 인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95번지 토지는 최고층수 및 높이 49층, 193.5m 이하로, 99번지 토지는 49층, 174.8m 이하로 변경됐다. A씨와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95번지에만 공공기여금 283억원에 합의했다. A씨는 “시가 일방적으로 층수와 높이를 제한해놓고 다시 원상 복구하면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A씨가 같은 부지에 내년 3월 분양을 목표로 2천세대 미만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오피스텔 건립반대와 주상복합시설의 복합단지 건설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문제는 공공기여량 산정이다.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총 공공기여량 산정은 최초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던 시점의 토지 가치와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를 비교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매입후 시가 부당하게 가했던 제한(층수 높이)의 해제까지 공공기여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의 공공기여는 종전지침에 따라 ‘완료된 협약의 공공기여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기존 283억원을 유지하면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시점의 토지가치와 이번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토지 가치의 차액을 공공기여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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