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고했다가, ‘경쟁입찰제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해당 지침을 보류(8월8일자 3면 보도)한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을 법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 업무를 중앙정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강경숙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에서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는 행정적 합의와 협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식재료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도입을 지난 7월 예고했다. 그러나 10여년 간 구축된 경기도의 친환경 농산물 공공조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도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했다. 이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및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 업무를 중앙사무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식품비 1식 단가는 지난해 기준 3천140원(제주)부터 4천49원(서울)까지 차이가 나는데, 학생들에게는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식재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학교급식은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사무로 규정돼 지자체의 재정여력 수준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급식의 질이 좌우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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