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배분 상·하반기 1회 지급 규정 핵심
대법원 제소 가능성도… ‘법정 공방’ 우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문화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차 의결됐다. 도가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도가 재의요구한 안건은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선 도는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지만, 도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도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재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에도 도의회에서 한 차례 의결돼 도가 올 1월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재의 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었지만, 최근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기도 측은 이 조례 개정안을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에 나선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도지사가 필요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도 “개정안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에만 교부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도내 24개 시·군이 본예산·추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전 사용’으로 우회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고,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도의회 안팎에선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도·도의회간 협치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도와 도의회 간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