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빼곡한 불법건축물 철거 결실

2.5t 트럭 15대 이달 40대 더 반출

주광덕, 법리해석·강단 난제 풀고

市직원들 산불 위험 설득 공감얻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 2025.9.1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 2025.9.1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9월15일자 8면 보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0여 년 넘게 손대지 못했던 난제를 이번에 정면 돌파한 것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결단과 시민 안전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 직원들의 힘이었다는 평가다.

최근 찾은 불암산의 모습은 한눈에도 달라져 보였다. 계곡 바위 곳곳에 빼곡히 들어섰던 불법 시설들이 철거되면서 불암산의 기암괴석은 제 모습을 찾았다. 지난 18일 기준 반출된 건축 폐기물만 2.5t 트럭 15대 분량에 달했고 이달 말까지 40여대 분량이 더 반출될 예정이다.

당초 불암산 계곡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사유지였다. 하지만 산세가 좋다는 입소문으로 굿당이 하나둘 들어섰고 어느새 약 55개로 불어났다. 불법 건축물이지만 ‘무속시설’이란 특수성으로 행정당국이나 주민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채 40여 년간 방치됐다.

문제는 안전이었다. 주택가와 가까운 이 일대는 무단 설치된 전기선과 가스통 등으로 산불 위험과 함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경관 훼손은 물론이다.

하지만 철거는 행정 절차만 강조하면 예산 편성 및 법적 절차로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비용 부담과 징수도 문제였다. 사유지여서 소유주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했다.

남양주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5.9.1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5.9.18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에 주 시장의 ‘검사 출신’다운 법리해석과 강단이 난제를 풀어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를 근거로 토지소유자도 위반행위자임을 명확히 했다. 또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규정을 들어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 징수 근거를 제시했다.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시가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약을 통해 철거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또 시 직원들이 집념 덕분에 무속인 등과의 큰 충돌없이 철거는 진행됐다. 별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직원들은 1년여 간 무속인들을 150여 차례 넘게 만나 산불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해 설득했고 공감을 얻어냈다.

주 시장의 결단과 공직자들의 집념으로, 수십년간 손대지 못했던 불암산의 불법 무속시설은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사례는 안전과 환경 보존, 법 집행이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무속인은 철거현장에서 별내행정복지센터 정보영 팀장에게 “고생한다”고 격려하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수십년 묵은 난제의 해결 뒤에 남은 것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의 미소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