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빼곡한 불법건축물 철거 결실
2.5t 트럭 15대 이달 40대 더 반출
주광덕, 법리해석·강단 난제 풀고
市직원들 산불 위험 설득 공감얻어
남양주 불암산 계곡에 무분별하게 들어섰던 무속 관련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9월15일자 8면 보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0여 년 넘게 손대지 못했던 난제를 이번에 정면 돌파한 것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결단과 시민 안전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 직원들의 힘이었다는 평가다.
최근 찾은 불암산의 모습은 한눈에도 달라져 보였다. 계곡 바위 곳곳에 빼곡히 들어섰던 불법 시설들이 철거되면서 불암산의 기암괴석은 제 모습을 찾았다. 지난 18일 기준 반출된 건축 폐기물만 2.5t 트럭 15대 분량에 달했고 이달 말까지 40여대 분량이 더 반출될 예정이다.
당초 불암산 계곡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사유지였다. 하지만 산세가 좋다는 입소문으로 굿당이 하나둘 들어섰고 어느새 약 55개로 불어났다. 불법 건축물이지만 ‘무속시설’이란 특수성으로 행정당국이나 주민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채 40여 년간 방치됐다.
문제는 안전이었다. 주택가와 가까운 이 일대는 무단 설치된 전기선과 가스통 등으로 산불 위험과 함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경관 훼손은 물론이다.
하지만 철거는 행정 절차만 강조하면 예산 편성 및 법적 절차로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비용 부담과 징수도 문제였다. 사유지여서 소유주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했다.
이에 주 시장의 ‘검사 출신’다운 법리해석과 강단이 난제를 풀어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를 근거로 토지소유자도 위반행위자임을 명확히 했다. 또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규정을 들어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 징수 근거를 제시했다.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시가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약을 통해 철거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또 시 직원들이 집념 덕분에 무속인 등과의 큰 충돌없이 철거는 진행됐다. 별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직원들은 1년여 간 무속인들을 150여 차례 넘게 만나 산불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해 설득했고 공감을 얻어냈다.
주 시장의 결단과 공직자들의 집념으로, 수십년간 손대지 못했던 불암산의 불법 무속시설은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사례는 안전과 환경 보존, 법 집행이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 무속인은 철거현장에서 별내행정복지센터 정보영 팀장에게 “고생한다”고 격려하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수십년 묵은 난제의 해결 뒤에 남은 것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의 미소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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