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광역지자체 최초 제도권 포용 시도

시흥시 이어 내년 경기도 전역 발급키로

지난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아동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지난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아동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시절부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9월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아동 확인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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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10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에서 추정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요 등이 반영된 결정인데,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현행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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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확인제도가 본격화됐다.

공적확인제도는 의료비 지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의료·복지·보건·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법무부의 구제대책을 신청해 임시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 아동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체류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된 사안이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교사·학부모 등 관계자 1만7천여명이 동의 서명한 건의안을 도에 제출했다. 내용은 ‘국회와 정부는 체류자격에 따른 아동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아동 확인증 발급은 시흥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년부터는 도 차원에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본격화된 경기도 공적확인제도가 일선 시·군들에도 확산되려면 관련 공무원을 통보 의무에서 예외로 두는 제도 개선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무부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같은 날 본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됐다.

한편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선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안’과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경기도 측은 “지난해 7월 이주민과 함께하는 이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설립한 만큼, 이번에 의결된 조례들을 발판 삼아 선제적인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