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영종도·부평구 등 영향권
최대 90m 이상 건축물 건립 금지
市, 운항안전 살핀후 규제완화 건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ICAO 공항 주변 신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과제는 인천연구원에서 수행하며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ICAO는 지난달 항공기 안전 운항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제한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없애고,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제한표면 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까지 모든 건축물의 고도가 45m(15층)로 일괄 제한됐다. 변경된 규정에선 기존처럼 건축물 고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금지표면은 3.2㎞로 줄이고, 국가별로 항공항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면을 10.75㎞까지 확대했다.
인천은 그동안 인천·김포국제공항의 영향을 받아 계양구와 영종국제도시 일부 지역만 고도제한 구역(제한표면)으로 묶여 있었지만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계양구와 영종국제도시 전체 지역, 부평구·서구 일부 지역, 옹진군 신도·시도·모도 전체가 고도 제한 영향(평가표면)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이 평가표면 구역으로 묶이면 최대 90m(아파트 28층 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립이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축되는 아파트 최고 높이가 통상 49층(160m)인 것을 감안하면 고도 제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 사업을 통해 ICAO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을 정확히 따져보고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항공기 운항 안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선 규제완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30년 11월부터 ICAO의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ICAO의 새 규정은 각국 정부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인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조사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