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상위법 저촉 등 내부논의중”
특조금 이어 갈등… 도의회 온도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문화한 조례가 도·도의회간 법정 다툼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9월22일자 3면 보도), 도지사·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킨 조례 역시 갈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에 회의적이었던 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소송 제기와 재의 요구가 이어지면 여야정협치위원회 구성 등으로 잠시나마 살아나는가 싶었던 두 기관 간 협치 분위기도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의 핵심은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기존 산하기관장 임기가 신임 도지사 업무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른바 ‘임기일치제’ 조례다. 도지사가 별도로 결정하거나 상위 법령 등에 별도 임기 규정이 있는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간 도는 이 조례가 상위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 반대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각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임직원 관련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도지사 임기와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중도 사임하면, 신임 기관장 임명 등까지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도 안팎에선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자체장은 상위 법 저촉 등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선 온도 차가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특조금 지급 시기 명문화 조례에 더해 임기일치제 조례까지 도가 소송 제기,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하고 나서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를 시도하는데 경기도도 따라가야 한다. 대법원 제소, 재의 요구까지 이어지면 도·도의회 협치는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관 간 이견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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