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방분권 모색’ 국회 토론
병상·전문의 전국 하위권 머물러
중앙 보건의료계획에 종속성 심화
하향식 구조 탈피 재정·인력 뒷받침
지역·필수·공공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비례)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실현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력·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의료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 취약지에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전국공공의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천361개로 울산·세종·제주에 이어 적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비교하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3천585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수도 117명으로 울산에 이어 2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역 공공·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지방정부 재정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는 “울산·인천·제주 등 지자체는 보건 분야 예산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 필수·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을 기금 형태로 운영해 의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켜 지자체의 선제적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도 의료 정책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마련된 공공의료 관련 체계를 활성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창보 덕성여대 초빙교수(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는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계획·의료인력지원계획·필수의료계획을 세우면 지자체가 여기에 맞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인력에 대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백주 교수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운영 근거가 명시된 시·도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공공의료 관련 특별회계 편성, 공공병원 설립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방법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심의한 뒤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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