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40억원의 거래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497개 중소기업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의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기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업계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며,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협력사들이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계약 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급변하는 업계 환경 속에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중소 업체들과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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