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민원인 A씨의 정명근 시장 폭행사건(인대파열 등 전치 4주, 9월17일자 7면 보도)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장 폭행 사건 관련 화성특례시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이어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과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SNS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또 “시장 폭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후 수년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했다. 시는 특히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됨에도 최소한의 사회환원 제도인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면탈하기 위해 공직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협박·갑질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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