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사전협의 의무 폐지
도시장·군수협의회서 제시·채택
김성제 의왕시장이 정부에 지방정부 자율성 및 지역현안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제시했다.
시는 지난 22일 시흥시 웨이브엠호텔에서 열린 민선8기 제9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 행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출, 중앙정부 건의안건으로 채택·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시·도지사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했다.
지자체 면적의 83% 상당이 GB인 의왕을 비롯해 수도권 상당수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법을 근거로 GB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돼도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고 있는 데다가, GB 해제권한을 30만㎡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과 역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소규모 GB 해제할 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위임의 취지를 퇴색하고 있는 데다가, 사전협의 의무화로 사업계획·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돼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지역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시는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아 각종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며 기업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의 어려움 등 지역발전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시장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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