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 1월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양지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읍 승격 요건을 갖춰 지난 23일 승격을 최종 승인했다.
용인시는 도시 환경 변화, 인구 증가 상황을 반영해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역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공업 등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향후 시는 향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양지읍’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양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시는 4개 읍과 3개 면, 32개 동 체제에서 5개 읍, 2개 면, 32개 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재편된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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