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전력수요 대응

송전선로 건설 단축에 보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맞물려 필요성 커

송전선로 이미지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송전선로 이미지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확충과 맞물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송전망의 한 축에 포함된 인천 역시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전력망 확충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어 향후 특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력망 특별법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핵심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인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안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송전선로 건설이 계획된 지역의 토지주가 3개월 내 토지 사용에 합의할 경우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또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에서 기존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 마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345㎸(킬로볼트) 이상의 대용량 송·변전 설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한 가구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현재보다 최대 4.5배 늘어난다.

인천은 전력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서울·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사업과 맞물려 전력망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건설키로 했던 서해안 HVDC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2036년까지 건설키로 했던 서해안 HVDC 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 제공

에너지고속도로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인프라다.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구간으로 서해안 해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전남 해남ㅡ충남 태안을 거쳐 서인천으로 이어지는 430㎞ 길이의 초고압직류송전망, 새만금-태안을 거쳐 인천 영흥으로 이어지는 190㎞ 길이의 초고압직류송전망 등을 개설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인천 앞바다로 초고압직류송전망이 들어올 경우 도서지역 주민들, 특히 어민들의 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 계획은 2038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고 아직 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절차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