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반쪽 표결’ 소위 통과
군사적 긴장 피해 접경지역 ‘촉각’
“헌재 위헌 판단에도 ‘입법 꼼수’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 주장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토위 소위는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7월 대북전단 등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북전단 무게가 2㎏ 이하면 항공안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당시 복 의원실은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경위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접경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 등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하며 단속과 설득, 법적 조치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한다면 당장 김포·파주·연천·강화 등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지역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판결을 무시한 채 항공안전법이라는 전혀 다른 법률에 같은 규제를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부활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강화군은 이미 1년 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나 실상은 북한 요구에 발맞추려는 정치적 행태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