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개월 직대, 학교 운영 난항
시도교육감協 ‘재량권 부여’ 요구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는 학교들이 교장 적격자를 찾지 못했을 때, 교장 공백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적격자 미추천 시 교육감 임용 재량권 부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교장공모제 의무지정 학교인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등에서 교장이 제때 뽑히지 못하면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다음 학기 교장공모제 재추진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교장 공백 상태가 지속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교장 인사를 낸 후 교장공모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게 협의회에 올라온 안건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지원자 신청을 받아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와 교육청·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내용처럼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뽑아야 하는 학교에서 적합한 인사가 없어 교장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교장 공모를 할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장 공모 시 신청 기간이 있는 데다 교원 인사는 3월과 9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계속 공모를 낼 수도 없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의 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을 공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교장 적격자를 찾지 못했을 때 공백을 메우도록 교육감이 교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도내 한 마이스터고 관계자는 “교장은 학교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내 마이스터고에서도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제때 선발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