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시의회, 토론회
온열질환 ‘실내외 작업장’ 많아
이동식 그늘막·급수차 등 필요
인력 배치·안전장비 기준 강화도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인천지역 야외 노동자 10명 중 5명이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휴게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김대영(민·비례),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24일 오후 인천시의회에서 ‘길어지는 폭염, 안전한 노동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토론회’를 열고 배달, 건설 등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논의했다.
인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실내·외 작업장에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생겼다. 지난해 인천지역 온열질환자 200명 중 68명이 야외 작업장에서, 29명이 실내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어 길가(23명), 논밭(16명), 집(13명) 등 순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연다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 이외에도 ‘길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에는 이동·방문노동자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야외 노동자 등 직업적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야외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17일부터 체감온도 33℃ 이상 노동 현장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휴식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휴식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비영리단체 ‘건강한 노동세상’이 올해 7월 건설·배달·방문검침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 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9.7%(252명)가 ‘온도 증가에 따른 휴식 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사무국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돼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현장이 많다. 단순한 지침을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며 “휴게 시설 구축이 어려운 영세, 하도급 현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식 그늘막이나 급수차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중앙정부가 관리감독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자체는 지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나 중소 사업장 휴게 시설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력 배치나 산업안전비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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