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역의회 ‘1곳당 1명’ 인데

득표율 3~5명 선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 혼합한 법안도 발의

실현땐 의원 역량 강화 보완 필요

우리나라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선거구 1곳에서 의원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초의회는 선거구 1곳에서 의원 2인부터 5인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 방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출 방식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구를 예로 들면, 현재 5개 소선거구로 구분해 각각 1명을 선출하는데, 개정안은 연수구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 득표율 순으로 1~5위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표가 죽은 표가 될 확률을 줄이고 소수 정당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후보를 2명 이상 내보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법 개정 취지와 다른 결과가 생길 여지가 있다. 정당별로 출마 가능한 후보 수를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가가 이 개정안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선거구에서 2~6명의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은 정 의원 개정안과 같다. 다른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직접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6개 소선거구로 구성된 인천 부평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6명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정당이 50%, B정당이 30%, C정당이 20%의 득표율을 획득하면 각각 3석, 2석, 1석을 획득하는 구조다. 모든 정당이 다수의 후보를 내도 한 곳이 독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역대 인천시의회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이외의 정당에 속한 후보가 선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2010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강병수(부평구), 정수영(남구·현 미추홀구) 전 의원과 2018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의당 소속 조선희 의원 등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될 경우 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도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 시의원이 도맡아야 할 주민의 수와 민원 처리량이 국회의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보좌진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혼자 움직이는 만큼 한계가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이 부분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