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태권도 학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