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지정 이후 첫 사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경기도의 ‘위험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에서 납북 피해자 정보와 풍자 이미지가 담긴 비닐 다발을 풍선 4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파주·연천·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사법 처리가 진행된 첫 사례다. 현행법상 위험구역 내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일부의 수사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항공안전법상 처벌 대상인 ‘무게 2kg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사경 업무지만 통일부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해왔으나, 지난 7월 정부 및 파주시와의 협의 끝에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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