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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