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만㎡이상 리모델링 제외

탄소중립 정책 상충 환경단체 반발

도의회 여·야, 대응엔 다소 입장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가결 시킨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인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하는 데 따른 반발을 검토해서다.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 명문화 조례와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경기도와 재의요구를 검토하면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보전목표 설정 규정, 평가분야·항목·방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을 담았다.

문제는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 이전에 협의를 마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도시위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해당 수정안이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는 해당 안이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대기·소음·지형지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9월 임시회에서 처리된 특조금 개정안과 임기일치 조례안도 각각 대법원 소 제기와 재의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도와 도의회 여야는 추석 연휴 전 여야정 협치위원회 산하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회 여·야는 재의 요구 검토를 불편해 하면서도, 대응에는 다소 입장차가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의회를 통과한 3개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소 제기까지 이어간다면, 이는 일방적 통보로 협치가 깨지는 것”이라며 “실무회의에서 도가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기다리겠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치위는 그날로 더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측은 “도가 재의요구와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협치위가 있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의결권을 갖고, 도는 도의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두 법에서 인정한 권한”이라며 “재의요구와 대법원 소 제기를 검토하는 안건들은 모두 이유가 있는 사안이다. 실무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