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107곳 이어 3차 선정 계획

 

직접 영향 ‘제조업 43%’ 고무적

지원 끝난뒤에도 지속 여부 관건

‘주 4.5일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진행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 행사 모습. /경인일보DB
‘주 4.5일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진행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 행사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 100일이 지났다.

1차 모집에서 선정된 68개사는 지난 6월 1일부로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고, 2차 모집에서 선정된 39개사는 8월 1일부로 실시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주 4.5일제 도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힘 쓰는 모습인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 기업 분야는 다양, 반응은?

경기도는 사업 전 제조업 분야 기업의 신청률이 낮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았다. 참여 기업들 중 제조업 비율은 43%(47곳)를 기록했고,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0%(21곳)로 뒤를 이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10곳), 교육 서비스업 3%(3곳), 건설업 3%(3곳), 부동산업 1%(1곳),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곳) 등이다.

도는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조업에서 참여율이 높은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에서 주 4.5일제가 자리잡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의료원 등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도가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정해, 대기업 등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주 4.5일제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도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주 4.5일제가 잘 자리잡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는 주 4.5일제에 참여한 제조업 기업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체로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 짧게 일하는 대신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2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업 중간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겠다”… 지속 여부는 숙제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8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4.5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 재정을 투입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금보전 장려금과 근로 개선 지원 등 컨설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임금보전 장려금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이며, 정착 및 근로 개선 지원 컨설팅 비용은 업체당 2천만원씩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이다.

관건은 도의 지원이 끝난 뒤에도 이들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는지 여부다. 도는 지속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작업 공정을 개선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컨설팅을 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또 봐야한다. 단 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보며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