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유 시장을 지난 27일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자신의 대선 캠프에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유 시장과 정무직 공무원 등 12명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인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6곳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 등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