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과 자격을 변경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외국인 유학생 133명의 체류 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암호화 기술 기반의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며 체류 지역을 입증하기 위한 유학생들에게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했다. 이 임대차계약서에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내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위조 계약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1건당 약 10만원을 받아 총 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한 133명 중 59명에 대해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7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학생들이 유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조 서류를 제작·유통하면서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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