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곳 398만㎡ 완화 등 결정

김포 28만㎡·강화 40만㎡ 2곳 해제

도시정비 성남 8만㎡·용인 6만㎡도

야탑·이매동 최고 48층까지 재건축

경기·인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완화됐다.

국방부가 이번에 해제·완화를 결정한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으로, 면적은 총 398만㎡다. 이 중 김포시(28만㎡)와 강화군(40만㎡) 등 2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김포의 경우 구역 주변에 이미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 강화하점산업단지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또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기존 통제보호구역 2만3천여㎡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완화했다. 앞서 2013년 9월 비행안전구역 해제 당시, 일부 미조정된 구역 327만7천㎡에 대해 이번에 조치한 것이다.

경기도는 성남·용인시 일부 구역이 해당한다. 성남시의 경우 8만㎡가 해제되고 198만㎡가 완화된다. 용인시는 비행안전구역 6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던 각 지역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는 성남 분당구 야탑·이매동 11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허용 높이가 상향되기도 했다. 일부 단지는 동 위치에 따라 최고 4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강기정·김순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