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읍·풍무·사우동 일부 등

공항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제한

농민 호소에 조건부 허용에도 난항

관련법 개정 목청… 피해 지원 절실

김포공항 관제권으로 설정돼 농작물 방제에 드론 활용이 어려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장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방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김포공항 관제권으로 설정돼 농작물 방제에 드론 활용이 어려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장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방제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농작물 방제에 드론 활용이 어려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장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김포지역 농가들에 따르면 고촌읍과 풍무·사우동 일부 지역은 김포공항 관제권(반경 9.3㎞)으로 설정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통상 농촌 지역에서는 7월 말~8월 초 벼 병해충의 방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일시·다면적 공동방제에 나선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비행 승인이 나지 않는 데다 광역방제기 조차 못 들어가 농민이 직접 방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체 방제면적 295㏊ 가운데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를 활용하지 못해 일시적 공동 방제가 불가능한 농지만 30㏊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 40개 크기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들은 항공기 이착륙 전 새벽 시간 30분 동안에만 겨우 드론방제를 할 수 있다 보니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재해·재난 등 국가기관의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긴급 비행의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농작물 방제에 대한 규정은 아예 명시돼 있지 않아 비행 승인 자체가 요원하다.

이 같은 농민들의 토로가 이어지자 서울지방항공청 등은 지난해 5월 비행높이 3m, 방제기간 3일,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조건으로 한강 주변 지역 68㏊에 대해 드론 방제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넓은 면적의 농토는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들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농업인 A씨(고촌읍)는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해선 일시·다면적에 걸친 방제가 필요하지만 항공 규제로 공동방제가 요원하다”며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요건에 공공목적으로 하는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방제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농업 경영비 지출 과다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차원의 피해지원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농작물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환 김포고촌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가들은 드론방제 금지로 적기에 방제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제권 내 드론 비행 금지구역 농업인들에게 피해 보상이나 고가의 병해충 방제용 기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건의문 등이 접수된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