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계양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