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업시설 10%로 축소 조례 개정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화성시가 최근 상가 과잉 공급을 막고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변경, 신도시내 상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는 중심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70%를 넘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7대 3의 주상 비율이 적용됐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증가로 상업시설이 넘쳐나면서 공실률을 견인하고 도심속 방치 상가로 도심 활력을 떨어트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실률을 줄이고 도심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가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주거면적을 90%까지 상향시키고 반대로 상업시설은 10%로 축소해 사실상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상복합건물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첫 수혜대상지로는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엔 총 2천세대 미만의 명품주거단지를 표방하는 아파트 공급이 추진되면서 공공기여를 놓고 사업주와 시가 사전협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