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의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약 한달 전 약품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공촌하수처리장을 청소하다가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는 당시 누출된 약품 잔여물을 치우기 위해 인천환경공단에서 일감을 받은 것이었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7일 오전 9시3분께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약품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독제 성분의 치아염소산나트륨 약품이 공촌하수리장에 오배송됐고, 시설 내 황산알루미늄 탱크로 잘못 주입되는 실수가 빚어졌다. 황산알루미늄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정화하기 위한 응집제로 쓰인다.
두 약품이 섞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유독성 염소 가스가 탱크 밖으로 새어나왔다. 당시 약품을 운반·주입한 외부 업체 소속 작업자 4명이 목과 눈에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인천환경공단은 이 사고로 누출된 약품 잔여물 등을 청소하기 위해 전문 청소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해당 청소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A(57)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공촌하수처리장 실내 바닥을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덮개가 깨지면서 하수처리된 재이용수가 담긴 수조에 빠져 숨졌다. 저수조의 면적은 약 120㎡로, 깊이는 6.9m였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6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고압호수로 세척 작업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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