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이달 발효, 복지부 관리
위원회 전문성 강화·투명성 필요
폐쇄적 정보 시스템 개선 요구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이달부터 국내에 발효되면서 ‘해외입양’에 대해 한국도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됐다. 그간 민간에 주로 맡겨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돼 온 해외입양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정부의 입양 관리 전문성과 정보 투명성 등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이날부터 한국이 공식적으로 갖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을 명목으로 아동의 유괴·매매·거래 등 불법적 관행을 막기 위해 국가끼리 규정한 법적 체계이며 현재 10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입양은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협약에 참여한 체약국과 직접 관리한다. 양국가의 중앙당국은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하거나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는 등에 한해서만 입양이 이뤄진다.
이전까지는 민간 입양 알선기관들이 친부모의 상담과 국외의 예비 양부모 심사 등을 직접 담당했고 아동 매매와 인권 침해 등 민간 중심의 해외입양 알선에 대한 부작용은 지속 나타났다.
이에 양부모 자격과 적법한 입양 동의 등 절차와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반면 후속 입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직접 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심사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3월 진실 규명한 56명에 대한 해외입양 아동 인권 침해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 알선기관들이 아동의 신원이나 가족 현황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송출 이후 관리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민간 시설들의 불법성을 인지했지만, 해외입양 조건으로 오가는 외화 등 경제적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관련 단체들은 폐쇄적인 해외입양자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진행된 입양자임에도 본인의 출생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다. 몽테뉴해외입양연대(MOAA) 이승훈 사무국장은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효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국제협약보다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입양특례법 36조 같은 국내 법령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정비되지 않으면 협약의 실질적 이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