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맨홀 노동자 사고’ 두달만에

하청 청소 작업자 저수조에 빠져

중처법 적용 검토… 市 예방점검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지난 7월 ‘계양 맨홀 사망 사고’에 이어 2개월 여만에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계양 맨홀 사망 사고’의 수사로 인천환경공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지난 7월 ‘계양 맨홀 사망 사고’에 이어 2개월 여만에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계양 맨홀 사망 사고’의 수사로 인천환경공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계양 맨홀 사망 사고’에 이어 2개월 여만에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저수조에 빠진 노동자 A(57)씨가 숨졌다. (9월30일 온라인 보도)

인천환경공단 운영 하수처리장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인천환경공단 운영 하수처리장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들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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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2인 1조로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A씨는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이 덮개가 깨지면서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수심 5~6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이 하수처리장 청소를 위해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 업체가 인천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은 건 이번 작업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사고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인천환경공단이 원청으로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상시로 용역을 주는 청소 작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맨홀 사고 이후에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내에 밟아서 깨지기 쉬운 위험 요소가 있다면 공단이 원청으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계양 맨홀) 사고 이후에 사내에서 안전 관리 쇄신대책을 세워 불법 하도급 근절, 용역업체 관리·감독과 안전교육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의 유가족 보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다른 산하기관 현장 작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산재 대응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를 비롯해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스마트시티(주),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산재 위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산재 위험 요소 진단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백효은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