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지사 권한 침해 조례”… 대법 제소 기한 오는 10일

임기일치 조례 공포,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 가능성

경기도의회 전경/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전경/경인일보DB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만 확인하며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존속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10월2일자 3면 보도), 경기도의회 의장이 재의결을 거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명문화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경기도-도의회 ‘조례 갈등’ 봉합 실패… 여야정협치위 유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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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9월29일자 3면 보도), 1일 여야정실무회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설상가상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도 채 되지 않아 유지 전망마저 불투명해졌다. 1일 도·도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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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민·시흥3) 의장은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권 공포했다. 개정안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가 올 1월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도는 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9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됐다.

지방자치법은 재의결된 조례를 도지사가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공포 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서 의장이 공포한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재의결됐음에도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제소 기한은 도의회에서 도로 이송된 지난달 19일부터 20일 이내인 오는 9일까지다. 다만 휴일 관계로 이튿날인 10일까지 제소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전인 2일 또는 10일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될 경우, 도와 도의회는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열린 여야정 협치위원회 산하 실무회의를 통해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한 입장을 도의회 측에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임기일치 조례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도의회 여·야에 전달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의 요구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들을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임기일치 조례는 도지사가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의 요구 시한이 같은 날로 만료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조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 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도의회와도 협의 중”이라며 “대법원 제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