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에도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보험료와 같은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 기관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 화재보험료나 안전공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기준 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73곳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 화재보험료나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인 안전공제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립 학교에 화재보험료나 안전공제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관련한 비용 지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과는 다르게 대안교육기관에 학생 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다.
지난달 4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보험료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 부담이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험료 지원 등은 학생의 안전에 관한 지원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주도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비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보험료나 안전공제비 등의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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