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년만 대법원 제소 “도지사 고유권한 침해”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도의회 ‘반발’
이견 있었던 ‘도지사·기관장 임기일치’는 수용
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 명문화 조례’(10월10일자 3면 보도)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법정 공방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도 요구되면서, 도·도의회간 관계에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도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와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도의회는 도가 특조금을 연말에 일괄 교부해온 관행을 지적하며,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고 반박해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가 올 1월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새로운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도는 다시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9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되면서 이번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졌다.
8년 만에 도·도의회가 법원에서 다투게 된 와중에, 조례 재의 요구도 더해졌다. 도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을 이날 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도의회는 규제 개선 측면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도는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규정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 없이 수용, 공포했다.
도의 조례 대법원 제소·재의 요구에 대해 도의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제소에 대해선 신중한 기조를 보이면서도 재의 요구가 더해진 데 관해 거세게 반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재판 상황과 특조금이 배분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도의회에서 이미 논의와 의결을 거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대법원 제소는 도의 권한인 점을 두루 감안했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특조금 조례처럼 대법원 제소까지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게 도지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도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상충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