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가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50여억원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절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피고인 자녀의 어린이집을 통해 친분을 맺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넘어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2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가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더해 수수료까지 나눠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반환됐으나, 이는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반환하거나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