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액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3년부터 중구에 수차례 제기해온 소송이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중구는 마지막 소송에서 85억원 규모의 재산세 환급을 막으며 체면을 지켰지만, 최종적 실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재산세 8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3심 끝에 중구의 승리로 끝났다.
중구는 소중한 예산 지출을 막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12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환급한 재산세가 이미 52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환급액에는 인천시가 거둔 교육세(재산세 납부액의 20%)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소송을 끝으로 더 이상의 재산세 분쟁은 없다는 점에서 중구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결과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가 중구에 제기한 첫 소송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은닉 세원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재정감시단을 꾸려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를 진행했다. 인천시는 중구가 인천공항공사의 영종도 내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재산세 47억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 세금 추징 처분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공사의 주장이 인용됐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역으로 자신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분야를 찾아냈다. 공사는 공항시설로 지정된 공사 소유 영종도 ‘사권(私權)제한토지’에 중구가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더 낸 재산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권제한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0~2012년도분 재산세 부과에 대해 중구와 인천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공사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까지 가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때 공사가 받아낸 재산세는 2010년분 41억원, 2011~2012년도분 127억원에 달한다. 또 공사는 2013~2016년도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354억원을 환급받았다.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예상에 없던 예산을 지출한 중구와 인천시는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토지 용도가 결정돼 땅 주인의 권리가 제한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가 이미 공항으로 개발이 예정된 인천공항공사 땅에도 적용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결국 2016년 12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절반 감면을 ‘토지관리계획이 미집행된 토지’(미개발지)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인천공항공사의 사권제한토지는 이미 대부분 공항시설로 결정된 땅이어서 2017년도분 재산세부터는 감면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해 2018년 12월까지 재산세 50% 감면을 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달렸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분 재산세 감면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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