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배분·예산집행권 침해”
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에 ‘반발’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재의 요구
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 명문화 조례’(10월10일자 3면 보도)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도와 도의회가 조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재의도 요구되면서, 도·도의회간 관계에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두 기관이 조례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8년 만으로, 과거 도는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는 도지사가 각 시·군에 지원하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도와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구체화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고 반박해왔다.
8년 만에 도·도의회가 법원에서 다투게 된 와중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도 더해졌다.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도의회는 규제 개선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규정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 없이 수용, 공포했다.
도의회는 대법원 제소엔 신중한 기조를 보이면서도 재의 요구가 더해진 데는 거세게 반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관계자 모두 “ 향후 재판 상황과 특조금이 배분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도의회에서 이미 논의하고 의결된 조례를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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