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보다 형평·신뢰의 문제”… 차마 끄지 못한 가슴속 불꽃

 

道 상대 12년전 못받은 수당 요청

1·2심 연이어 패소했음에도 상고

“출동 많고 위험 부담도 큰 지역

전국 유일 미지급… 억울한 상황”

사진은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압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천6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소방관들이 12년 전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도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소방관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심을 연이어 패소했는데도 인사권자(경기도)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하는 배경에는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형평과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소방관 측 주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방 노조 측은 항소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달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천638명이 도에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소방관 측이 패소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소방관들이 돌려받지 못한 수당은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5개월 동안 공제된 2시간의 휴게시간이 대상이다. 총규모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인 2022년 기준 6천176명에 대해 원금 216억원과 이자 111억원을 합해 327억원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추가 이자가 더해져 500억원 이상이 추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사실상 뒤집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소송을 주관해 온 노조 측은 상고 제기 이후 최근까지 1인시위와 관련 집회를 이어오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지급 수당에 대해 액수보다 ‘공정’과 ‘신뢰’의 문제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하고 대형 화재 등 위험 부담도 큰 도내 소방관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노조 측은 원금 선지급 등 대법원 판결 전 종결도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소방관 대상 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반면 도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수당 채권 관련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났고, 과거 법원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따랐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소방관들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에서 경기도만 못 받은 임금이다. 가장 출동이 많고 재난 대응도 많은 도내 소방관만 임금을 못 받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다. 형평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