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서, 유족에게 원본 아닌 촬영본 공개

10일 공개된 자필 메모 “현장 발견 안돼 진위 확인 불가”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메모 문건. 2025.10.14 /페이스북 캡쳐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메모 문건. 2025.10.14 /페이스북 캡쳐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특검의 강압수사 등을 지적하며 외부에 공개된 ‘자필 메모’를 정식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필적 감정에 들어간 현장의 유서에 대해선 사건이 최초 발생한 직후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메모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건으로 사건과의 연관성을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어서 관련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거론한 메모는 고인이 특검 수사를 받은 지난 2일 이후 강압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생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문서다. 해당 메모에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으로 지치고 힘들다”, “강압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공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의 경우 필적 감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해당 메모에 대해선 정식 증거 채택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모는 현장에 있지 않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범죄 단서로 수사를 진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식 증거로 채택된 유서도 사건 직후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 형태의 21장 분량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 원본은 지난 13일 열람을 요청한 유족에게 공개했으며 사본까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분량도 많고 훼손될 여지가 있으며 지문 감식 등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촬영본을 보여드린 것이다. 유족분들이 경황 없는 상태에서 촬영본을 본 것이라 이후 추가 열람에는 원본을 보여드렸다”며 “휴대전화도 포렌식 동의를 어제 받고 진행할 예정이다. 필적 감정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