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인천지방국세청이 약 14조억원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납세자 소재 불명·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 보류 체납액’은 1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 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매달 평균 360억원씩 꾸준히 늘었다.

정리 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3조5천971억원에서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한 상태다.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천383억원(징수율 51.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체납 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