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연합뉴스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망보다 더 강력했다.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는 것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

15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7곳은 대출·청약·세제 등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안양 동안구 평촌신도시 전경. 2025.4.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사진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안양 동안구 평촌신도시 전경. 2025.4.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이 종전 6·27대책 때보다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규제지역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이 제한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청약에서는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가입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며,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