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 정책 토론회

최만식 의원 ‘지역 센터’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경기도는 ‘2025 경기도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0.1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경기도는 ‘2025 경기도 정책 토론회’의 일환으로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10.15 /경기도의회 제공

장애아동과 가족의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경기도는 ‘2025 경기도 정책 토론회’ 일환으로 15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21일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개정법’에 따라 광역단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갖춘 광역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최만식(민·성남2) 의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해당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지원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같이 넓고 장애인 숫자가 많은 지역은 광역 단위 센터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통합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권역 단위로 존재해야 하며, 조금씩 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분권형 돌봄 혁신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려면 그 시작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나 제도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순한 행정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양지씨는 “조례를 통해 설치하려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들의 삶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라며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장애아동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행정영역이 조금 더 연결된다면 장애아동 가정의 삶도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도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장애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지원 기준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시행이 코앞인 만큼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토론회가 향후 설치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 설정과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