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유리한 진술 요구 우려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출동 당시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인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경사는 당일 새벽 인천 영흥도에서 해루질 도중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졌다. 이 경사가 출동했을 때 영흥파출소엔 이 경사를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4명이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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