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군(의정부·과천·양평·광주·하남·화성·남양주·안양·양주·의왕·구리)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5대 협의회는 그동안 총 5차례 정기회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소규모 해제지 침 마련’ 등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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