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9세 미만 제한 신청 ‘논란’
지자체 대상 공모 취지에 어긋나
郡 “재정 부담돼 주 소비층 조건”
사업 감점 요인… 주민들도 불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기본소득을 주는 정부 공모사업에 인천 옹진군이 지원 대상자 나이를 ‘49세 미만’으로 제한한 채 응모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주민에게는 매달 15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 69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지난 13일 마감된 서류접수 결과, 전국에서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인천에서는 옹진군이 유일하게 지원했다.
그런데 옹진군은 예산 부담 문제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나이를 ‘만 49세 미만’으로 한정해 사업을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내년 사업 예산은 총 1천700억원(23만6천명 대상) 규모다.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기본소득 사업비 중 국비 40%가 지원된다. 나머지 60%는 광역시도와 군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옹진군의 지난달 기준 인구수는 모두 1만9천668명으로, 기본소득(월 15만원) 지급 시 필요 예산은 360억원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옹진군은 인천시에 시비 부담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옹진군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체 주민 가운데 49세 미만에 해당하는 7천174명(36.5%)만 기본소득 사업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필요 사업비는 130억원(국비 40%, 시비 20%, 군비 40%)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옹진군의 나이 제한이 공모사업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소득·직업·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옹진군 주민 과반수 를 제외하고 특정 연령층에만 15만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의 취지를 위반하는 셈이다. 공모사업에 도전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연령층을 선별한 지자체는 옹진군이 유일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정진헌 옹진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옹진군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섬에서 정주하며 희생하고 있는 대다수 고령 연령층을 사업 대상자에서 빼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농정과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포기할 수 없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나이 제한을 두고 신청했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주력 소비층인 49세 미만에만 기본소득을 줬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보통의 복지급여와 달리 나이와 직업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주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지에 부합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옹진군과 함께 인천지역 기본소득 공모사업 대상지인 강화군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응모하지 않았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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