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구제’

2014년 시행시 영리 가능성에 배제

이번도 ‘이전 사례 기준 입법’ 논란

“분양후 불법 드러나… 사각지대”

근생빌라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논의한 2014년 당시 “영리적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등의 논의가 제기돼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성남시 중원구 빌라 밀집지역. 2025.5.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근생빌라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논의한 2014년 당시 “영리적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등의 논의가 제기돼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성남시 중원구 빌라 밀집지역. 2025.5.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를 매입한 피해자들의 구제 호소 목소리(5월9일자 1면 보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11년만에 추진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근생빌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정부가 근생빌라를 대상에서 배제한 기준을 이번 양성화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선의의 피해자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슈추적] 6년 이상 고통받은 ‘근생빌라’ 피해자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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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근생빌라’를 특정한 특별법으로 피해 회복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불가 방침을 내세워온 정부의 태도변화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근생빌라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8885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임대인과 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로 이어진 선의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범위와 심의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가 양성화 대상의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11년 전인 ‘2014년’의 추진사례를 기준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근생빌라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논의한 2014년 당시 “영리적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등의 논의가 제기돼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등 총 5번 진행됐다.

반면 근생빌라 피해자들은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정한 과거의 2014년 기준이 피해 현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생빌라의 분양 피해가 대두된 건 2019년이다. 2018년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고, 수원시 팔달구와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등 경기도 내 구도심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임이 드러났다. 현재 도내에서만 1천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생빌라는 주로 건축주가 영리를 위해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 공간을 없애고 1~2층을 높이는 등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미 분양자가 매수한 이후 불법 사실임이 드러났으며 분양자들은 건축주 대신 한 해에 300만~8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근생빌라를 특정해 구제하는 개정안 등 관련 입법 논의도 정치권에서 지속되고 있다.

장희권 근생빌라 피해자모임 대표는 “국토부가 발표한 201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근생빌라는 또다시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근생빌라는 타 위반건축물과 달리 영리목적이 아니라 적은 평수에 실거주 주거 공간이며 전세사기와 같은 맥락으로 선의의 분양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구체적 대상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생빌라가 배제된 2014년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맞다. 다만,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