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행령 강화·옹진 포함

지역 현안해결 등 지렛대 가능

내년 인천연에 연구용역 예정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다르게 남북관계 개선·회복과 남북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강화·옹진군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접경도시 인천이 평화경제특구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공개하며 평화경제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과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12월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이 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해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면서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취지로 제정·시행됐다.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17개 시군에 인천도 포함돼 있다. 인천 강화·옹진군 2곳과 경기 파주·고양시, 연천군 등 8곳, 강원 고성·양구·인제군 등 7곳 등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기초단체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공개한 통일부는 연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 공개하고 내년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공모에 지방자치단체 다수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세제가 감면되며 기반 시설 구축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경제특구를 지렛대 삼아 낙후한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공모에 대비해 용역을 진행하거나 수시로 변동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 설명이다.

평화경제특구 대상자는 기초지자체(시군)지만, 공모 신청 주체는 광역지자체(시도지사)다.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을 갖고 있는 다른 접경지역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후발 주자’에 가깝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역차별’을 받는 강화·옹진군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평화경제특구 공모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선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주력 산업’을 정해야 한다. 또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거시적 전략 산업과 평화경제특구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최적 입지를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들은 법률에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계획 수립을 준비하면 된다”며 “남은 기간 자체적 준비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