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책임-사적 이해’ 맞물려

 

수원시, 시의원 활동 단체 용역계약

직접·우회적 지원때 수혜 발생 지적

“신고 완료… 예산 세운적 없다” 해명

“시민 눈높이서 윤리적 의무” 목청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도를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심사를 총괄하던 시의원이 직능단체 간부를 겸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해당 단체 관련 사업에 용역계약 형태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도의적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10월16일 인터넷 보도)이 불거지며 지역 정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를 예고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수원시학원연합회 ‘당원가입 의혹’… 국민의힘 “예산 검증하겠다”

수원시학원연합회 ‘당원가입 의혹’… 국민의힘 “예산 검증하겠다”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세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관련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16일 오전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수원시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3500

논란의 중심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김은경 수원시의원(민, 세류1·2·3동, 권선1동)이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수원시학원연합회와 관련, 수원시는 재능기부 사업 성과보고회를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집행해왔다. 지난 7월 연천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1천2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의원이 아닌) 학원장으로서 간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신고를 전제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명예직 성격을 띠고 의원 보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항이다. 실제 지방의원 상당수는 학원·농업·자영업 등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다른 분야의 직업을 병행한다.

문제는 의원이 겸직한 단체나 사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직접·우회적인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한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김 의원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직접 예산을 심의하는 관할 상임위 소속은 아니더라도, 예결특위위원장은 시 전체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배지환 대변인은 “법적 문제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적 지위를 가진 의원이 시의 예산 사업 수혜를 받는 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매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학원장 겸직이 허용된다고 해도 주민의 대표로서 공적 위치에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한다. 이는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순수 민간단체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겸직 신고를 완료했고 해당 예산을 직접 다루거나 세운 적도 없다”며 “학원연합회 회원으로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로부터 1천만원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