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기후부 ‘소극적 태도’

설립 타당성 용역 2년째 발도 못떼

인천시, 행안부에 ‘건너뛰기’ 입장 전달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관련 논의는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관련 논의는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모습. /경인일보DB

2015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0년 전 4자협의체의 또 다른 합의사항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이 4차 공모 끝에 응모자를 찾으면서 물꼬를 튼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시의회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관련 논의는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SL공사를 인천시 관할로 가져오기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수립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용역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 SL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되려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게 정부 요구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인천시가 용역 없이도 이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SL공사의 역할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소속만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바뀔 뿐 수도권매립지를 운영·관리하는 업무 성격이나 조직 구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SL공사 직원들 신분이 불안정해진다는 우려가 공사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역할은 바뀔 근거가 없다”며 “용역 절차를 건너뛰어야 한다고 행안부에 요청했고, 행안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을 준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부(당시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2015년 매립지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SL공사의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관 절차에 앞서 ▲수도권매립지와 3개 시도가 함께 쓰는 폐기물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 별도 협의 ▲SL공사 이관으로 인한 노조 및 주변 지역 주민 갈등 해결 방안 마련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 등의 조건이 붙었다. 3가지 조건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가 마련하고 서울시·경기도·기후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이관에 대한 논의가 추진됐으나, SL공사 노조 반발에 서울시·경기도·기후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

이처럼 이관 절차가 지연되자 인천시의회는 ‘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지난 17일 산경위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80% 이상이 인천시 관할 구역에 위치해 인천시민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SL공사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갖고 있다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인천시와 대통령실, 국회,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