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직종 변경 시 근로자 사전 동의 절차를 구하는 등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최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날·노동조합창립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 부여 등의 개선 방안을 담은 ‘의왕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관리부서 장에 의한 직종 변경 시를 비롯해 연장·야간·휴일노동 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며, 자연재해·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정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병가 미사용 시 다음 연도에 한정해 연차 1일을 가산하도록 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졌을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용토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았다.
시 관계자는 “‘2025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른 주요사항을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정원 150명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145명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만 받게 되면 즉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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